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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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8
조회수 1548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인명피해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재산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보험사·공제사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직접 가입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 바로알기

의무가입 대상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19개 업종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시설별 보험가입 시기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보상한도 상세내역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세 안내 표입니다. 담보와 보장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 보장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사고당 10억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83조의 3

재난배상책임보험(영상자막)

내레이션 재난발생 깜짝퀴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 불이나거나 가스가 폭발하거나 건물이 붕괴 돼서 손님들이 다치거나 다른사람의 재산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팔고 땅팔고 막 다팔아서 채우자구요?
땡!
재난배상책임보험만 들었으면 다~해결된다는 거죠
말도 안된다구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등 재난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신체나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30평 이상의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지하상가, 미술관, 여객터미널 등등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15층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도 의무가입대상(2020년 1월 7일부터)으로 확대된거 아시겠죠?
이젠 재난배상책임보험만 있으면 든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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