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은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을 360° 따뜻하게 감싸주는 돌봄,
경기도가 실천하겠습니다.
- 360° 돌봄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며,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총 3개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 「더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
- 돌봄의 제약을 줄이고,
도민의 복지 혜택을 넓혔습니다.
- 대상 : 15개 시‧군(1단계) 추진 및 도민 누구나 서비스 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 지원, 120%초과~150%미만 50% 지원, 150%이상 자부담
※ 경기도인구 1,400만명중 중위소득 150%이하는 1,078만명(77%) <통계청>
- 운영시기 : 2024년 1월 ~ (15개 시·군 대상 1단계 추진)
- 돌봄서비스 :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중 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방문의료, 심리상담)
- 지원비용 : 연 최대 1,500천원(1인) / 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돌봄 신청이나 상담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쇼케이스 런웨이 참가 기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업명 |
분야 |
소개 |
사회적기업
(주)더이음 |
취약계층
문화예술 |
∙ 문화예술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 퓨전 국악 공연 |
국악
인사이드 |
예술인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통예술공연
∙ 죽자사자(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낭만판소리, 전통연희, 크로스오버밴드 등 |
人人人(인인인)
협동조합 |
예술인 |
∙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서커스’
∙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
발달장애
문화예술 |
∙ 발달장애인을 전문연주인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 클라리넷앙상블, 밴드공연, 장애인식교육 등 |
- ‘누구나 돌봄’ 핵심가치

- ‘누구나 돌봄’ 7대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은 기본형과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기본형
- 생활돌봄 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서비스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화장실 이동 지원
- ∘ 가사활동 지원 : 식사, 설거지 등 준비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 지원비용 : 1시간 16,190원 (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
- 동행돌봄 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 돌봄서비스
- ∘ 병원 동행 : 출발, 귀가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등
- ∘ 일상생활업무 동행 : 관공서, 은행 등 동행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4시간 이내/일)
- ∘ 지원비용 : 1시간 15,9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 기관, 사회적기업 등
- 주거안전 서비스

- 독거어르신 등 대상자의가정 내 간단한 수리 및
보수관련 서비스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수전, 손잡이 등
- ∘ 부분 수리 : 방충망, 못박기 등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4시간 이내/회당)
- ∘ 지원비용 : 1시간 15,900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 식사지원 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 서비스
- ∘ 일반식, 죽식 제공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1일 1~3식)
- ∘ 지원비용 : 1식당 9,000원 (입원환자식대+운영비+배달비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등
- 일시보호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 지원비용 : 1일 63,250원 (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급여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 (노인 등)
- +
- 특화형
- 방문의료 (간호)서비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 ∘ 퇴원환자 등 가정에서 상처관리,실밥제거 등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회 이내 (1주/1~3회)
- ∘ 지원비용 : 1회당 본인부담액 30,000원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경기도 내 의료기관 61개소
- 심리상담 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제공
-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2시간이내)
- ∘ 지원비용 : 1시간 60,000원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준)
- ∘ 주요제공기관 :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누구나 돌봄, 모두가 있기에 가능한 일
-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의 친구,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누구나 돌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지원‘등 다양한 복지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도움과 복지 연계를 통해 도민의 일상을 함께 지킨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사회복지 공무원 인터뷰
- 박리나|용인시 복지정책과
- 차상장애인에게 연계할 돌봄 서비스가 마땅치 않아 안내드리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누구나 제한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복지 틈새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다혜|군포시 재궁동
- 복지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돌봄을 더 많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복지직 인력을 충원하고, 청년정책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수혜자 인터뷰
- 46세 남성 (미혼, 신용불량)
- 홀로 생활하며 신용불량이 되었고, 알코올에 의존해 고시원을 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이 지속적인 연락과 격려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제2의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 64세 여성 (장애인 자녀 보호)
- 저는 지적장애(35세), 자폐성장애(34세) 두 자녀를 보호하며 생활하던 중 행정복지센터와 주변이웃의 도움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는 등 현재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 동두천시 모녀 (긴급복지핫라인 연계)
- 엄마의 갑작스런 뇌출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제보 이후 경기도에선 수술비, 간병비 경기도형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고 고3인 딸은 이번 일로 진로를 사회복지로 바꾸기로 결심 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경기도
‘언제나 돌봄’
-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 및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언제나 돌봄’은 현재 돌봄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양육자와 아동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고, 돌봄시설 등을 늘려 돌봄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 ‘언제나 돌봄’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원하는 시간 언제나 더 많은 돌봄 기회
- 「아동 언제나(긴급)돌봄」 체계구축1-1
-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및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500개소 확충(26년까지)1-2
- 국비 미지원 시설 도자체 추가 운영 지원
- 아동양육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 가족돌봄수당 지원2-1
- 조부모․ 사회적가족(이웃) 등 영유아 돌봄수당 지원
-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2-2
- 아동돌봄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자 기회소득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2-3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
-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추진3-1
- 학교내 초등 1학년 안심돌봄 확대 운영
-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3-2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방학중 중식 급식비 지원
- 1-1 |아동 언제나 돌봄체계 구축
- 경기도 내 아동(12세 이하)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언제나(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 지원내용 :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 운영, 주말·평일야간 돌봄 연계
- 경기도 내 아동(12세 이하)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시설형 및 가정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유형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주말·평일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① 시설돌봄 연계(07시~24시) : 주말·야간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연계
※ 14개 시·군 각종 초등돌봄시설 연계, 5개 시·군 언제나 어린이집 연계
② 가정방문 돌봄강화(24시간 운영) : 돌봄 가정에 방문하여 1:1 돌봄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 긴급돌봄은 가정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1-2 |다함께돌봄센터 500개소 확충(26년까지)
- 경기도는 아직 시설돌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초등생을 위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500개소(아동 1만 명 돌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에 센터신설을 희망하나 예산부족으로 미지원되는 시설 7개를 지원합니다.
※ 2024년 68개소 신설(국비 지원 61개소, 도비 지원 7개소)
- 지원내용 : 다돌센터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등 경기도 자체 추가지원
- 2-1 |가족돌봄수당 지원
- 경기도 내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및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 0~1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 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2~3세 아동에 한정합니다.
지원범위도 친인척(4촌 이내)에서 이웃(마을) 등 사회적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타 양육지원사업(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시·군 손주돌봄수당 등)과 중복불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활동사진 제출, 돌봄활동 모니터링 등 추진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2-2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지원
-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방학 기간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아동돌봄공동체 주요 구성원(공동체당 4인 이내, 월 40시간 이상 활동)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자발적인 운영에 따른 어려움으로 지속적 공동체 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 256명이 대상이며,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 운영형태 :
- 돌봄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아동
- 운영시간 : 평일 방과 후 오후 시간(13:00~18:00), 방학(9:00~17:00)
- 근무형태 : 대표 및 주 운영진 2~3인 상주, 돌봄 강사 채용, 자원봉사자 배치 등
- 주요업무 : 수업, 간식․식사 제공, 체험 수업 진행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 원 기회소득 지원
※ 가치활동이 수혜를 받는 대상(돌봄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아동돌봄 특성상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 지급
-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 아동에게 수혜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므로 사용처 제한을 받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
※ 돌봄 시간, 돌봄 아동 수 실적 확인 후 지급
- 제외기준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제외
- 2-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은 17개 시·군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둘째아이 돌보미는 14개 시·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가~라형)이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 연 240시간(월 20시간 한도)
※ 가형 100% 나형 80%, 다형 60%
지원방법 :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자 일괄 적용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30만 원
※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2개월 이내
지원방법 : 경기민원24를 통하여 신청
- 3-1 |「초등1 학교 안심돌봄」 추진
- 안심돌봄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전원(희망 시)을 대상으로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교돌봄터를 운영 중이거나 신규 설치하는 초등학교의 추가 돌봄교실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학교 내 추가 돌봄교실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도 자체 지원
-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교실별 차별화된 돌봄프로그램 제공(돌봄+놀이+학습)
- 놀이 : 다양한 놀이를 통한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 경험 (역할놀이, 야외활동, 보드게임, 블록놀이 등)
- 문화예술 : 음악(악기 등), 미술 (종이접기, 드로잉, 악기, 노래 등)
- 영어 : 영어뮤지컬, 성향과 수준에 맞는 학습진행 (알파벳, 프리토킹, 스피치 연습 등)
- 학습 : 글쓰기, 국어, 수학, 독서 등 학습코칭 (숙제, 수행평가, 예습복습 등)
- 창의, 과학 : 창의융합 교육 (코딩, 로봇, 드론 등)
- 3-2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돌봄기관 이용아동의 식사지원 표준체계 미비로 발생하는 시·군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7,500명에게 방학 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급식비 4,500원 지원(1식 단가 9,000원 기준, 자부담 4,500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곳
‘어디나 돌봄’
- 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차별없는 돌봄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프로그램 부족, 과중한 돌봄 부담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주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시·군, 시설, 가정 구별 없이 어디나 돌봄이 가능한 2대 추진과제를 준비했습니다.
- ‘어디나 돌봄’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의 야간․휴일 돌봄공백 해소1-1
- 야간‧휴일 프로그램 공모 추진
-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1-2
- 기관돌봄,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등 지원

-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지원2-1
- 돌봄 추가수당 지급, 전문적ㆍ통합적 맞춤 돌봄 지원
- 가족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회복지원2-2
- 가족돌봄 수당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1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 운영
- 비장애인 대비 야간·휴일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역자원 활용·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단체·교육기관, 사회적기업 등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시급성, 장애유형·정도, 지역안배, 현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됩니다.
- 내용 :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관·교육지정기관 등 선정·지원
(시설·단체·사회적기업 등) 재활·치료, 교육·문화 및 가족지원 사업 등
(교육기관) 선정업체를 이용한 학원 강의, 문화체험비 지원
야간·휴일 프로그램 예시
- 기관돌봄
(보호확대) 주간보호시설 야간휴일 연장 보호, 시설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 가족 힐링 캠프, 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 문화예술
(공연·전시)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공연, 사진촬영, 미술 전시 등
(취미활동) 그림 그리기, 공예작품 만들기, 손 글씨, 문예 창작 등
(문화관람) 영화·연극 관람, 박물관·전시회 이용, 우리동네 탐방, 캠프, 여행 등
- 체육활동
(스포츠여가)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전문스포츠) 엑티비치 레저스포츠, 전문 스포츠 선수 양성(강습회) 등
- 자조모임* 지원 : 동아리, 독서모임 등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2 |최중증 장애인 맞춤 돌봄
-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를 반영해 돌봄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 지속적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최중증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지원
-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최중증 장애인(60명 내외)과 그 가족, 활동지원사, 시설 종사자 등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350명이 대상이며, 최중증 장애인 발굴과 지원으로 당사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됩니다.
- 지원내용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전문 교육과정 운영
전문 교육과정 수료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추가 수당 지급(15~25만 원)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 돌봄 지원
*도전적 행동 컨설팅, 긴급돌봄 지원 등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 지원
- 돌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기도 내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시설을 미이용 중인 최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입니다.
- 지원내용 :
가족돌봄 수당* 지급
*월 70만 원(9개월/4월~12월)
가족돌봄 수당 지급 대상 최중증 장애인 사례관리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및 시설·기관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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