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현장 설명회 실시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대처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금융⋅주거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세피해지원 대책
- ③ 전세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며,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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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센터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청사 열린민원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 오전 9시~오후 6시
- 문의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
- 문의전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 찾아오는 길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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