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21091
#
'전세사기' 현장 설명회 실시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명회1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대처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금융⋅주거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 대책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명회
③ 전세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며,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청사 열린민원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
문의전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찾아오는 길
전세피해지원센터지도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