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3번째 개정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7-20
조회수 1642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갑질금지 등 관리규약 추가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안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처음 제정·발표된 후 13번째 개정인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폭언·폭행 등 갑질 금지
임차인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ㆍ재선거로 모든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ㆍ운영 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달라진 세부 준칙을 살펴보면,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임차인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ㆍ재선거로 모든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ㆍ운영 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안내 등이 있습니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이용대상 :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
상담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 및 신고 전화번호 : 031-8030-4541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더불어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라면 누구나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상담사가 배정되며,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뉴스포털 바로가기
  •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