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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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16
조회수 3648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7~8월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경기도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함으로 도내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가 주요 단속대상입니다. 우선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어항 8곳(화성 궁평·전국·제부·국화항, 안산 탄도·풍도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을 대상으로 ▲취사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카라반 및 캠핑카의 과다 점유 금지라는 공통된 단속 규정을 적용해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오는 8월 20일까지 어린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업과 항·포구 내 정박어선 및 불법수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도 이뤄집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만들어요 인포그래픽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만들어요 바닷가와 어항에서 지켜야할 사항

불법점용, 노점, 영업용 파라솔 안돼요

바닷가는 우리 모두의 것

  • 허가없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기
  • 불법 토지조성, 경작 안돼요

깨끗한 어항 만들어요

  • 어항 내 불법시설물 설치 금지
  • 어행 내 캠핑 금지
  • 오염물질 투기는 환경파괴 주범
  • 어항 시설물 훼손금지
바닷가(공유수면)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어항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032-880-6114), 평택지방해양수산청(031-683-0313), 경기도(031-8008-4511, 4529), 안산시(031-481-2335), 화성시(031-5189-3344), 김포시(031-980-2822), 시흥시(031-310-2333), 평택시(031-8024-3822)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음식 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 설치 시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항·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예정인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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