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363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31-8008-3463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113
구분

「주택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영업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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