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9-01
조회수 20389
압류동산공매
전국 최초·유일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합니다.
일시 2023.9.13.(수) 9시~16시(입찰마감: 13시)
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경기도가 2015년부터 전국 최초·유일하게 실시 중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및 고가의 그림 등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가방, 골프채, 양주 등 772점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양주 51점, 골프채 15점, 기타 75점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입찰 회원가입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최저 입찰가)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과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중견 작가의 미술품,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한 물품이 있습니다.
[시간계획]
09:00~13:00 공매물건 공개(관람) 및 입찰 마감
13:00~15:00 개찰, 낙찰자 선정
15:00~16:00 수납, 물품 인수인계
※ 공매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경기도 공매 바로가기
[안내사항]
1. 공매물품은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물품(중고품)이며, 이에 따른 물품의 특성과 재질, 상태 등을 반영하여 최저입찰가액(감정가)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 후 환불 불가
2. 최고액 입찰가격 이상으로 우선매수 하겠다는 공유자(배우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고액 입찰자의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89조)
3. 공매물품은 최저 입찰가액(감정가) 이상으로 입찰한 분 중 최고액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입찰 시간이 빠른 사람에게 낙찰
4. 수납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낙찰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물품별 지방자치단체 수납장소에서 수납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낙찰 물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 공매 당일 입찰부터 낙찰자 선정, 수납 물품 인수인계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자전거, 미술품 등 대형 낙찰품의 수령 및 이동 방법은 낙찰자가 마련해야 합니다.
6. 낙찰자에게는 해당 물품을 감정한 감정평가회사의 자체 보증서가 제공되며, 낙찰 이후 물품이 가품으로 확인 될 경우 환불과 동시에 최저입찰가액(감정가)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미술품 제외)
7. 공매물품을 유찰시킬 목적 등으로 허위 입찰 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징수
경기도에는 광역 체납기동반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을 운영 중입니다. 광역 체납기동반은 가택수색,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합니다.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