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202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도민 발안을 통해 조례가 개정된 첫 사례로, 해당 조례안은 처음 제안부터 도민 발안에서 비롯됐습니다.
- 기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또는 청년
- 확대
- 기준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경기도기숙사 입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입사생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 조례개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뉴스포털
바로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