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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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6
조회수 1210
2020년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행정입원비 연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마음건강케어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마음건강케어사업은 도민들의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 중 하나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 1. 발생된 진료 분부터(연내 소급가능)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도민
    (초기진단비) 정신질환 의심자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자
    (외래진료치료비) ‘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대상 상병코드 : F20-F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적,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장애),
    F90-F98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응급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행정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
  • 지원절차 :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해 치료비 지원 신청
    * 단, 수원시는 장안구보건소를 통해 신청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입원치료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치료비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지원
  • 구비서류 : 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원본), 주민등록등본,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소득기준 확인서류 등
    * 지원 항목별 상이하므로 소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신청방법은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범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등이며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 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 및 구비서류가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꼭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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