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안내 (접수기간 12월 24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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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정책과
등록일 2020-06-26
조회 4193

지급방법 지급조건 : ① 경기도민이고 ② 취약노동자로 ③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 6월 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자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21. 2. 20 일괄사용마감)           단, 농협선불카드(시흥, 김포)는 카드자체 유효기간 관계로 기존대로 12.31일 일괄 마감▮신청절차 ◾신청기간 : 6월 15일(월) ~ 12월 24일(목)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안내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지급조건:1.경기도민이고 2.취약노동자로 3.6월 4일 이후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4.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 6월4일(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 영주권자,결혼이민자의 경우 경기도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 사용기한 : 접수기간 연장에 따라 '20.2.20일괄사용마감하되 농협선불카드(시흥,김포)는 카드자체 유효기간 관계로기존대로 12.31일괄마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6월 15일(월) ~ 12월 24일(목) 까지로 접수기간 연장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철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 신청서류 : 1.신청서 2.신분증(사본) 3.주민등록 초본 4.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5.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단시간노동자)사업주확인서, 출퇴근기록부 등
    (일용직노동자)고용보험 이룡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노무.용역 제공 사실확인서, 대리운행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절차안내

  • 진단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 자가격리 :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1~2일)
  • 보상비 신청 : 이메일,우편(검진결과 통보 후) 등
  • 서류심사.지급 : 시군 >신청자 지역화폐

유의사항

  •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 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가능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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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으면 일을 잠시 쉬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약노동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1.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요소 등 단기아르바이트, 학원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
2.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3.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20.7.1 시행기준)
4. 요양보호사 : 요양 및 양로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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