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연장사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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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방역위생과
등록일 2016-07-01
조회 3757

포장재 연장사용 신청 


❍ 관련규정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

❍ 대 상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이 스티커 처리 가능 


 ❍  붙임의 공문 형식으로 공문 작성후,  원본파일(한글파일) 과 pdf 변환파일 2개 모두를 

- 경기 남서부 6개시 : 시흥,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안양지역은 담당자:  송은아( eunaa999@gg.go.kr )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남부 6개시 : 수원, 오산, 화성, 안성, 평택, 하남지역은 담당자 :  조현준( yaleman@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동부 6개시 : 용인,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지역은 담당자 :  이수정 ( susu6471@gg.go.kr )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서북부 7개시 : 연천, 동두천, 파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지역은 담당자 : 윤승재(vetkid@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북부 6개시 : 의정부,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지역은 담당자 :  황서라( waglekr@gg.go.kr  ) 전자우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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