⑫포장재 연장사용 신청
❍ 관련규정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
❍ 대 상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 허가(신고)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이 스티커 처리 가능
❍
붙임의 공문 형식으로 공문 작성후, 원본파일(한글파일) 과 pdf 변환파일 2개 모두를
- 경기 남서부 6개시 : 시흥,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안양지역은 담당자: 송은아( eunaa999@gg.go.kr )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남부 6개시 : 수원, 오산, 화성, 안성, 평택, 하남지역은 담당자 : 조현준( yaleman@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동부 6개시 : 용인,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지역은 담당자 : 이수정 ( susu6471@gg.go.kr )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서북부 7개시 : 연천, 동두천, 파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지역은 담당자 : 윤승재(vetkid@gg.go.kr) 전자우편으로 송부
- 경기 북부 6개시 : 의정부,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지역은 담당자 : 황서라( waglekr@gg.go.kr ) 전자우편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