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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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30
조회수 215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7월 1일부터 지원 대상 확대 /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7월 1일(토)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SNS,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경로로 많은 도민 여러분이 요청한 사안이었을 만큼 관심이 높은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시행일자
정부형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제한없음 계속
경기형 기준중위소득180% 초과 6개월 이상 거주(난임여성 기준) 2023.7.1.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도민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도민이 가라는 길로 가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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