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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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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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금융, 법률 상담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조사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5월 2일(화)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하였으며, 5월 26일(금)까지 455명의 피해자가 방문해 총 1천351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센터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 오전 9시~오후 8시
문의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
문의전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속한 전세피해자 지원
경기도는 6월 1일(목)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는 물론, 금융 및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 사항
상담팀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
지원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
* 경기도 자체 시행 예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

  • (기존)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 (확대)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

전세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결정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