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2574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1인당 23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1회 23만 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6월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 요양보호사 등이 주요 지급대상입니다. 단, 지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이며, 각 시·군 담당부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세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포스터

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 지원 -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0. 6.15 ~ 12.11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대상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자격확인입증서류, 자가격리 이행 및 보조금부정수급관련 확약서 등
사용기한
3개월 (사용개시 문자수신 이후 /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사용처
해당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절차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 진단검사(보건소, 선별진료소)
  • 자가격리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 보상비 신청 (이메일, 우편, 방문)
  • 서류심사 후 보상비 지급
* 방문신청은 진단검사 14일 이후 가능

홈페이지 www.gg.go.kr

경기도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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