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3.5.19.(금) 9시~6.5.(월) 18시(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모집규모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하기
- 지원대상
- 도내 만18세~만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제출서류
-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7.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
- 관련문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경기도는 항상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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