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5-19
조회수 2987
매달 10만원 저축 시 2년 뒤 58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신청기간: 2023.5.19.(금)~6.5.(월)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3.5.19.(금) 9시~6.5.(월) 18시(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모집규모 4,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청하기
지원대상
도내 만18세~만34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
관련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경기도는 항상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