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5월 2일(화) 옛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했습니다. 도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3월 31일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명의 전문가가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4월 28일(금)까지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상담받은 전세 피해자는 총 172명이며, 현재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 바랍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를 앞두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경기도와 화성시 공무원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상담과 운영 인력을 총 2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 센터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위치)
- 상담전화
- 031-242-2450
- 상담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공휴일 휴무)
- 지원내용
-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센터는 각종 상담 외에도 지역별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도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
- 법률상담
-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적인 상담 지원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형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 긴급 금융지원
상담
- 정부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무이자대출 지원 안내
긴급 금융지원 상담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업명 |
전세금 저리 대출
(주택도시기금 활용) |
전세금 무이자 대출
(주거복지재단 연계) |
지원대상 |
① 전세피해자
② (소득)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③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 원 이하
④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⑤ (피해규모) 임차보증금의 30% 이상 |
① 전세피해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③ 무주택자 |
지원기간 |
2년 (최장 10년) |
최대 25개월 |
대상주택 |
보증금 3억 원 이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 |
보증금 1.25억 원 이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2.4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1.2% ~ 2.1% |
무이자(25개월) |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 대출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상담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GH, LH 등) 제공 안내.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 : 없음
월 임대료 :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기간 : 최소 6개월 * 협의 시 연장 가능
경기도는 전세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정적인 거주권,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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