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예방·점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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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0
조회수 1422
경기도민 모두 행복하게 살 기회를!
봉공아,
내 집을 지켜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예방·점검 대책 안내
민선8기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마련한 전세피해 대책은 총 3개 분야, 5가지입니다.
먼저 전세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 주택을 제공합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세피해 지원방안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도는 센터 운영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쉽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시기
3월 말부터 운영 예정
지원방법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 제공
※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 투입
지원과정
피해사실 접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
지원방법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
※ 저소득층의 경우 :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시거처로 제공

전세피해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자를 위해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피해 예방방안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전세피해 예방교육·홍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와 경기부동산 포털 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예방 교육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세피해 예방방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방안 내용 바로가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설치시기 : 2021년 1월
지원방법 :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바로가기
깡통전세 알아보기 2022년 12월 경기부동산포털 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신설.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바로가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 무료 제공 바로가기
전세피해 점검방안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의심 중개업소의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도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 중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경기도 예술인 권익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기존 경기도 건의안
대상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지원금 :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
1. 기존 사업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2. 지원 비용은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기존 경기도 건의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
: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시세 부풀리기 등 차단)

앞으로도 경기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