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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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8
조회수 4843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가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3월부터 돌봄취약가구인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씩 지원되며, 총 800마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와 사회적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중위소득 120%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1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 등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20만 원 의료서비스 지원
※자부담 4만 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 시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지원대상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미만 가구, 단 1인가구는 소득제한 없음 반려동물 돌봄취약가구 소득 기준 및 관련 증빙 서류 안내 다운받기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다만,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고양이는 제외)
지원비용
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 / 초과비용은 모두 자부담
지원항목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등
※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조치(내장형)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으로 시작했으나 3년 차인 올해는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려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도록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