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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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4
조회수 40950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2%→4% 확대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올 1월 16일(월)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2023년 한시 적용)했습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지원내용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2023년 추가지원율 2%)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20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 주체 내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90% 또는 4,500만 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 원)
대출 실행 NH농협은행
이자지원 경기도 최장 4년 지원(2023년 연 4% 이자지원)
※ 4% 초과분 신청자 부담
(예시:대출금리 6%일 경우 경기도 부담 4%, 신청자 부담 2%)
대출보증료 전액 (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 이자지원 기간 중에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추가지원율 적용 안내
- 2023년 추가지원율(2%)은 2023.1.16.~12.31. 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2024년 추가지원율 연장 적용 여부는 2024년 1월 사업 공고문을 통해 공표)
-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 필수
- 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지원율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이자지원 기간(4년) 초과 불가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의 경우 2021.12.31.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함
대출기간
2년(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최대 10년 2개월)
신청자격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②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 주택가구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 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2021년 소득 기준) : 3인 이하 449만 원, 4인 가구 504만 원, 5인 가구 512만 원, 6인 가구 544만 원, 7인 가구 576만 원 등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일 것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대출 목적
- 신규계약 잔금 / 증액보증금(재계약)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①공통 서류 +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 ③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대출신청 시 NH농협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서류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고
관련문의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예산을 총 80억 원 확보해두었습니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제외)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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