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도민 제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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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3
조회수 555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 만들기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 학대 행위, 제약회사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올해 민생특사경은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하세요! /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요 수사대상
-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
-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 무등록 동물영업 행위(판매업, 위탁관리업 등)
도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불법행위 제보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합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학대방지팀’ 조직을 신설,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제약회사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단속기간
2023.2.6.(월)~2023.4.14.(금)
단속대상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 임의 선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
주요내용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정기점검 미실시·점검기록 허위 작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월 6일(월)부터 4월 14일(금)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확대될 수 있는 화재위험을 집중 단속을 통해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하세요! /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치과기공소 내 폐수배출시설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치과기공소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입니다.
단속기간: 2023.2.6.(월)~2023.3.10.
대상: 치과기공소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 의심 사업장
주요 단속내용
- 무허가 및 미신고 페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2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그동안에는 치아 관련 제품의 제조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이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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