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상시 운영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792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상시 운영 /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됩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판매(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신고대상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
※ 원칙 : 경기도 소재 토지
신고방법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서
- 신고서 : 양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작성 후 서명 날인
- 증빙자료 : 녹취록, 문자, 최초 계약서,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
신고접수
- 우편 :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15층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이의동, 경기도청)
- FAX : 031-8008-2359
- 이메일 : kspyo79@gg.go.kr 또는 sichangpak@gg.go.kr
※ FAX·이메일 제출 시 031-8008-5357, 5359로 연락 요망
신고센터
처리절차
신고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대상자
- 피해자 및 제보자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접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5357,5359)
- 시·군 기획부동산 담당부서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 거래계약서
- 불법행위 입증자료
⇨ 신고서 검토
▷신고내용 등 사실조사
▷신고내용 불분명 및 입증자료 미첨부 시 보완·반려
▷신고내용 도 담당부서에 제출
⇨ 수사요청
도(시군)⇒경기남·북부 경찰청
⇨ 수사결과 통보
경기남·북부 경찰청⇒도(시군)
관련문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 031-8008-5357, 5359

“해당토지의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놓고 기다리면
해제가 될 때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 중에서-

다단계식 판매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기획부동산은 피해자에게 거짓 개발정보를 이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합니다. 아래의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바랍니다.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친 후,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 5359)로 문의하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신고하세요! /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 개발이 어려워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분양
-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정확한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판매
-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라는 개발 계획만으로 판매
- 판매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판매
- 지인(가족·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권리 행사가 어려운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일필지를 다수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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