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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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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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으로 혹한 속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경기도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 난방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는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1~2월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1~2월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200억 원 긴급투입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
=총 20만 원 지원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경로당) 5천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
=40만 원 각각 지원
난방 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

경기도는 난방 위기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