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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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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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대상 확대 / 2023년 노후 승강기 등 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올해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 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해주세요.

2023년 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지원내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수선 비용 지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신규) :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 방식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 비용 지원
지원규모
219개 단지, 98억 5000만 원 지원 예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49개 단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70개 단지 규모별로 최대 1600만 원~4000만 원 지원
신청문의
도내 시·군 주택 또는 건축부서로 문의

지난 2022년까지 4년 간 총 1,0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 많은 단지를 지원해 왔습니다.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