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대상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세대 내부 벽 같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해주세요.
2023년 경기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지원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노후 승강기 전면 교체·수선 비용 지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신규) :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 방식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219개 단지, 98억 5000만 원 지원 예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49개 단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70개 단지 규모별로 최대 1600만 원~4000만 원 지원
- 신청문의
- 도내 시·군 주택 또는 건축부서로 문의
지난 2022년까지 4년 간 총 1,082개 단지에 18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 622개 단지보다 1.7배 많은 단지를 지원해 왔습니다. 수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8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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