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3447
담당부서 소통협치관
담당자 김민규
전화번호 031-8008-5496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1930
구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3. 1. 5.(목)
2. 접수기간 : 2023. 1. 5.(목) ~ 1. 25.(수) / 3주간
3. 접 수 처 :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 단체 등록대장에서 소관부서 확인(붙임 참고) / 미확인될시 소통협치관으로 문의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2023.1.2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6. 지원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7.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8. 사업설명 교육동영상 시청 : 2023. 1. 5.(목) ~ 1. 25.(수)
- 시청방법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홈페이지(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자문문의 : 070-8820-148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공모사업 신청서류(단체 제출서식)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