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 변경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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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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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이후 이태원 클럽·논현동 블랙수면방 방문자는 
반드시 대인접촉을 금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자 적용 시점을 4월 29일 이후에서 4월 24일 이후로 변경합니다. 이번 변경 안은 최초 환자,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 해당 클럽의 영업개시일 등을 역할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 6곳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반드시 대인접촉을 금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인접촉금지는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 행정명령 변경 발령 설명 이미지 상세 설명은 하단 참조
  1.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대인접촉을 금지할 것
    (위반 시 징역, 벌금,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에 처해질 수 있음)
  2. 경기도 내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2주간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할 것

아울러 집단감염이 확인된 해당 클럽 및 블랙수면방 출입 여부에 상관없이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및 논현동 일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5월 17일(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블랙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5월 24일 24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이번 집단감염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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