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30.(수) ~ 2022. 12. 15.(목)
2. 접수기간 : 2022. 12. 15.(목) 18:00까지
3. 접수장소 : 경기도 노동권익과(경기도북부청사 별관 4층 / 의정부 소재)
4. 신청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e-메일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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