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효력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6170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한완수
전화번호 031-8030-4138
등록일 2022-11-26
조회수 106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2022-5509호(2021.5.4.)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의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그 효력재개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6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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