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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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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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6대 분야 19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보다 촘촘한 배출저감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운행제한시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축 지원도 이뤄집니다.
생활분야에서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단위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호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81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또 필터 교체주기 단축, 공기청정기 가동시간 확대 등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도 이뤄집니다.

미세먼지 저감수칙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수칙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과석, 과적은 NO)
• 소각량을 줄일 수 있는 폐기물 배출 줄이기
• 에너지 절약하기(실내 적정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등)
•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 나무심기,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정보제공분야에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당초 하루 전에서 더 앞당겨 2일 전에 조기 제공합니다. 또 유동인구 및 야외활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강화분야에서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경기·충남 서부지역 미세먼지 광역적 대응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기자회견) 바로가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레이션/자막 미세먼지 없는 푸른 경기를 위해
우리 함께 실천해요

푸른 하늘 푸른 경기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2.12 – 2023.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금지
▶ 수송분야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및
민간 검사소 특별점검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고
미세먼지 나쁜 날 외출 자제하기
▶ 건강보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공간 마련
- 노인 복지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중점관리
- 실내 난방 온도 17도

폐기물 배출은 줄이고 불법 소각하지 않기
▶ 산업분야
-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생활분야
- 농촌지역 불법소각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감시 강화

건강한 푸른 하늘을 위해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푸른하늘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