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19만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으로 하면 됩니다.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세부현황
주요내용
사업구분 |
내 용 |
지원금 |
조기폐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건설기계(도로용 3종, 비도로용 2종) 중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도로용 3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 비도로용 2종 : 굴착기, 지게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87.5% ~ 90%
(292만 원 ~ 632만 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PM-NOx
저감장치 부착 |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99%
(1,318만 원 ~ 1,567만 원)
※ 단, 생계형 차량 100% 지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장치가격의 100%
(525만 원 ~ 729만 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tier-3 이상)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
장치가격의 100%
(937만 원 ~ 2,035만 원) |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단속 카메라 설치) |
5,000만 원/대 |
LPG 화물차
전환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
100만 원/대 |
더불어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 부착,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환경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저공해조치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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