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꼭 신고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541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됩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판매(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주요 피해신고 사례로는 거짓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불능지를 판매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신고대상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
주요거래
의심사례
☑ 개발이 어려워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분양
☑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정확한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판매
☑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발 계획만으로 판매
☑ 판매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계획을 이용해 판매
☑ 지인(가족·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권리 행사가 어려운 지분 판매 방식으로 토지를 다수에게 판매
신고방법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피해신고서) 양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작성 후 서명 날인
- (증빙자료) 녹취록, 문자, 최초 계약서, 기타 불법행위 입증서류 등
접수처
- (우편)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15층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이의동, 경기도청)
- (FAX) 031-8008-2359
- (이메일) kspyo79@gg.go.kr 또는 sichangpak@gg.go.kr
※ FAX·이메일 제출 시 031-8008-5357, 5359로 연락요망
신고센터
처리절차
신고절차
문 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 031-8008-5357, 5359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친 후, 경기남·북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 535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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