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은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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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2-09-13
조회 308
○ 9월은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유의 및 참고사항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하향(현애 60%→45%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 지방세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