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2-08-12
조회 453
1. 납부기간 : 2022. 8. 16(화) ~ 8. 31(수)
2. 납부대상 : 2022.7.1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3. 납부방법 : 위택스, 모든 금융기관, 전자고지 납부 가능
4. 참고사항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2.12.31까지 가산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