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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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통상과
등록일 2022-08-11
조회 225
경기도는 수출거래 시 발생하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무역금융 보증을 통한 불안요인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수출 보험 및 보증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기업
    * 예외적용 : 단체보험종목 3,000만불, 선적전 보증종목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
2. 지원규모 : 2,000여개사(기업당 최대 120만원)
   *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의 경우 200만원 우대한도 적용
3.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 등 5종목 8개 상품 지원
   * 보험 :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의 손실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단체보험, 단기수출보험, 플러스보험, 환변동 보험)
   * 보증 :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
     (선적 전 보증, 선적 후 보증)
4. 주관 / 위탁기관 : 경기도 / 한국무역보험공사
5.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사이트 : https://www.ksure.or.kr/info/reqdoc06_v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