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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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통상과
등록일 2022-08-08
조회 298
경기도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최대 300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기업
2. 지원규모 : 200개사(기업당 최대 300만원)
  * 1차 80개사 신청기업 모집 완료(7.11.~ 7.19.) / 2차 8.12. ` 8.23. 80개사 모집 예정
  * 3차 모집공고는 9월중 안내 예정(경기도홈페이지 및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3.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된 해상, 항공 물류비 지원
4.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사이트 : https://gtrade.gg.go.kr/spr/sprBizList21.do(경기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사이트의 1차 모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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