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2749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한 끼 7,000원 → 8,000원 8월 10일부터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한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급식지원 단가 인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도내 외식비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는 점, 식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관련자(담임교사, 통‧이‧반장 등)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단가
8,000원(’22.8.10일부터~)
지원내용
가정상황에 따라 1~3식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도움요청 온라인 신청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군 및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도움요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결식우려 아동이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해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아동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결식우려 아동을 발견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복지로 도움요청바로가기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인상

내레이션/자막 (내레이션)
얘들아~ 밥 먹자!
8월 10일부터 인상된 급식비 지원받자!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한끼당 8,000원의 식사비 지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마음은 든든하게 아동은 튼튼하게
우리 아이 더 건강한 한끼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자막)
얘들아~ 밥 먹자!
경기도 속보! 8월 10일부터 인상된 급식비 지원받자!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
8월 10일부터 한 끼당 8,000원 식사비 지원!
아동급식 전자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마음은 든든하게!
지원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G드림카드 콜센터 1577-8563
아동은 튼튼하게!
우리 아이 더 건강한 한끼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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