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도민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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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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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활용 복지사각 집중 발굴 추진 7월까지 6만여 가구에 540억 원 투입

경기도가 오는 7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긴급복지는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활용 복지사각 집중 발굴 추진계획
집중 발굴기간 운영: ''20.4.1.~ '20.7.31.(4개월)
* 재산기준 : 160백만 원 / 군 136백만 원 이하, 금융기준 500만 원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재산 및 금융기준 추가 완화
발굴목표 : 사각지대 위기도민 59,890가구, 540억 집중투입
* ‘20년 총사업비 917억 원의 약 60% 집중집행(긴급복지 490억, 경기도형 긴급복지 50억 투입)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기준
위기사유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고용노동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우선 신청, 지원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가능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전년 평균 대비, 전월 대비, 휴․폐업 증명 등 대상자가 증빙하기 편한 방법을 적극 인정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사망, 중한 질병, 화재, 재난,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3만 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4,274천 원)
* 재산기준(군 187백만 원 / 시 284백만 원)·금융기준 (1천만 원)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존 제도 재산기준(군 152백만 원 / 시 242백만 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긴급복지 사업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는 형태로,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 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400만 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득 50% 이하로 급감한 소상공인 ▲기초 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또는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지원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7인 이상 227,500원 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주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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