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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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4
조회수 355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7월 11일 입원·격리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서만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 10만 원
-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15만 원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지원기준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2022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2022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지원자격 참가자 청중평가단 나누어 설명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1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 단,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를 지원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춘 뒤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격리시점의 적용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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