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가 도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1:1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권리보장교육’, ‘심리역량교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로, 백화점, 마트, 콜센터, 민원 안내실 등 주로 서비스 직군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교육 및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감정노동자나 감정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경기도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 누리집(gg-emotion.or.kr)’에서 신청하거나 전화(031-263-998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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