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1119호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공고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 건축허가 위법”에 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0.
경 기 도 지 사
1.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승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677번길 29(회정동)
2. 청구취지 및 이유
○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창고시설(물류창고)용 건축물 건축허가(신축:창고시설)는 법령에 위반된 것이므로 무효확인 또는 직권취소 요구
- 위 부지는 양주도담학교 부지 경계와 144.47m 이격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물류창고에는 고압가스 저장 시설을 포함하는 냉동창고가 설치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4호에서 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함
- 양주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함
3. 연서주민 수 : 235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2. 5. 20. ˜ 2022. 6. 3. (10일간) ※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경기도 감사관 감사담당관, 양주시 감사담당관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내
○ 이의신청 사유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작성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 활용
○ 제출처 : 경기도 감사관 감사담당관(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4층)
6. 기타사항
기타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감사관 감사담당관(031-8030-4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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