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651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담당자 정선기
전화번호 031-8008-5430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26543
구분 공고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아래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운영 및 학습제한을 명령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학습자

- 학원 및 교습소 -
계 33,091개소
학원 22,936개소
교습소 10,155개소

- 학원 :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정보, 특수교육, 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자연, 기예, 독서실
- 교습소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처분당사자가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을 금지함
<준수사항>
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나.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다. 발열, 인후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라.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마. 출입자 전원 손 소독
바. 학습자 간 최대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사. 주기적 환기와 교습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아.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의 소독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5. 처분기간 : 2020. 3. 24.부터 4. 6.까지 (계도기간 : 3.24. ~ 3.27.)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3. 24.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학원 등 운영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내 위반은 제외)

10. 처분 담당자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지방기술서기관 윤덕희 031-8008-5420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지방보건사무관 최문갑 031-8008-5422

11. 문의처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지방서기관 김병만 031-8008-4818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사무관 최홍규 031-800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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