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741
담당부서 민관협치과
담당자 김민규
전화번호 031-8008-5479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654
구분 공고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의대상 : 136개 사업 2,640,665천원
2. 심의결과[지원대상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선정단체 : 99개 단체 1,349,704천원 지원
- 예비단체 : 5개 단체 59,030천원 지원
3. 중복선정단체에 대한 조치사항
가. 중복선정단체는 본사업과 타사업에 대한 선택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서(형식 자유)를 작성하여 민관협치과 김민규 주무관(031-8008-5479)에게 송부.
나. 1개의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익년도 사업 신청 불가
4. 지원대상 단체 유의사항
가. 사업시행일 20일 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소관부서에 보조금 교부 신청
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실행계획서에 예산 작성 시 최종 지원 결정된 금액에 맞춰 최초 신청서 제출 당시의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예시) 공모 신청 당시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의 15% 였다면 교부 시 사업실행계획서에도 보조금 지원금액의 15%로 맞춰야 함.(10%로 변경 안됨)
다. 교부신청 시 반드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보험가입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 자부담
- 가입기간 : 보험가입일 ~ 2023. 3. 31.
- 피보험자 : 경기도
- 보증내용 : 2022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라. 선정단체 중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4월말 이전 사업포기단체 익년도 사업 신청가능, 4월 이후 포기단체 익년도 사업신청 불가
마. 보조금 교부신청은 4월 6일 이후 소관부서를 통해 교부신청서 제출
바.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 11월 30일 *사업기간 내 모든 사업 완료해야함.

붙임 1.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선정단체) 1부.
2. 202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공고(예비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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