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2302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50만원 인센티브와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중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임대인이라면 경기지역화폐로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신청방법
지원대상 : 22.1월~12월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 예정인 내용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생협약이란?
22.1월~12월 기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 예정 내역(소재지, 기간, 금액 등)을 약정하고, 인하시행하여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내용 등을 포함한 협약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지급
인하 구간,인센티브
최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10만 원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30만 원
700만 원 이상:50만 원
신청방법 : ⓵온라인(https://gmr.or.kr/) 접수

⓶현장방문(우편, 방문 등)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공인팀
접수기간 : ~2022.5.31.(화) 18:00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 착한임대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전, 인하후), 임차인 사업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확인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제출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5181-7183, 7188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1억 원 미만 70%, 이상은 5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