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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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09
조회수 1968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포스터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개정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 마스크의 중복구매 확인을 위하여 2020년 3월 6일부터 마스크 구매절차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량을 주에 1인 2매로 한정합니다.

  •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입니다.
    ※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 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입니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
  • 1매만 구매하더라도 그 주에는 추가구매가 불가능하므로, 2매씩 묶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1주 1인 2매 구매한도는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합니다.

  •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습니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요일 안내표입니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출생년도 끝자리 1 2 3 4 5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
    6 7 8 9 0
  •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본인 구매가능한 날짜에 방문한 경우, 동반한 미성년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스크 구매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본인확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본인확인 방법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미성년자
    1.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내선번호 5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약국 판매자의 경우 지역약사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포스터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 따라!

  • 1년생 6년생 월
  • 2년생 7년생 화
  • 3년생 8년생 수
  • 4년생 9년생 목
  • 5년생 0년생 금
  • 주중에 못 산 사람 토·일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시기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 구 때까지 1인 1대만 판매
서류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마스크 대리구입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전자증명서로 편리하게 제시하세요. 전자증명서 사용방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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