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일반관리군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2534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만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대면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고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해 진료센터로 이동,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약 처방이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동거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지정약국 명단 확인 가능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의료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 참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반관리 대상자 치료체계 흐름도
코로나19 확진자 중 일반관리 대상자 치료체계 흐름도
확진 판정
·확진자 :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작성
·보건소 :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확인 후, 재택치료 시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상담센터 등 격리 안내
격리 시작
·격리기간 :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동거인은 10일 수동감시
치료·관리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리하며, 발열 등 증상 있는 경우 진료
① 전화상담·처방
-1일 1회 무료(만 11세 이하 확진자의 경우 1일 2회 무료)
-코로나19 전화상담병 · 의원, 야간 및 주말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4시간) 이용
※ 증상 악화시 전화상담 후 보건소에 요청하여 입원 입소여부 판단
※ 응급상황발생시 119 에 연락
② 처방의약품 수령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 (대리수령 불가시 약국 배송 등 별도 방법 가능)
③ 대면진료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 방문
※ 도보·개인차량·방역택시 이용, KF94 마스크 착용
* 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의료상담 외 생활안내 등은 지자체별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
격리 중 생필품 등구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온라인 구매 권고, 동거가족 대리구매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온라인 구매 권고, 대신 구매해 줄 지인이 없는 경우보건소에 요청 가능
격리 해제
·확진자 : PCR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정 (24시) 자동 해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 행동지침(영상자막)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가까운 동네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세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확진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재택치료를 실시해주세요.
증상이 있을 땐 가까운 동네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병원 운영 시간 이후에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12시부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