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안내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2645
오미크론 대응 진단 검사 체계 전환

선별진료소(보건소) PCR검사는 PCR우선검사 대상자(고위험군*)만 가능하며, 유증상자(호흡기 등) 또는 검사를 원하는 도민 누구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분류·관리됩니다.

* 고위험군 : PCR 우선검사 대상자로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 보유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응급환자 신속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인 경우도 확진으로 간주
신속항원검사 신규 도입 검사방법 검사결과에 따른 구분, 검사대상, 검사비용 비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 검사장소 검사방법 검사비용 양성 시 조치사항
유증상자 또는
검사를 원하는
도민 누구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바로가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무료
* 진료비 별도
(의원 5000원
병원 6500원
종합병원 9100원)
확진자로 관리
(격리 및 재택치료)

재택치료 안내 응급상황 안내
PCR우선검사
대상자
(고위험군)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바로가기
유전자 증폭(PCR)
검사
무료
※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 PCR 우선검사 대상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방문하면 신속항원검사 가능
※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아울러, 3월 10일부터 PCR 우선검사 대상자의 검사방법이 일부 조정됩니다.

검사방법 조정 내용(PCR 우선검사 대상자)

검사방법 조정 내용 기존, 변경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해외
입국자
- 입국 후 1·7일차 PCR 검사 - (지역사회) 1일차 PCR 유지, 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대체
- (시설입소) 현행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 1주 2회 PCR 검사
- 1주 2회 신속항원검사(RAT)
- 4차접종 완료 2주 후부터 PCR 검사 면제
- 1주 2회 신속항원검사(RAT) 유지
입영장정 - 입대 후 1·8일차 PCR 검사 - 입영 전 PCR 검사(1회)

달라진 코로나19 검사 방법?
직접 알려드립니다(영상자막)

코로나19 검사방법이 달라졌다구요
신속항원 검사는 어떻게 하는건데요?
안녕하세요 MC아리 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오해와 궁굼증을 풀어드리는 보건 복지부가 직접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바뀐 코로나19검사에 대해 2022년 2월 9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검사방법이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바꼈는대요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두세 배 빠르기 때문에 확진 자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해서 조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지난 2월 3일부터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 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할 경우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인 분들은 현장에서 바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검사자는 현장에 비치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검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요양병원 노인 복지시설 등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밀접 접촉 등과 같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를 요청 받은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보유한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이 해당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면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자 여도 본인이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밀접 접촉자 자가경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과 같이 보건소로부터 pcr검사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pcr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시더라도 신속항원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요
신속항원 검사는 별도로 마련된 검사공간에서 검사 관리자의 감독 하에 검사를 받으로 온 사람이 직접 비치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사를 실시한 뒤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검사 관리자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음성일 경우에는 귀가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양성일 경우에는 pcr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테스트기 에서 C라고 쓰여져 있는 대조선 에만 줄이 나타나면 음성, 대조선인 C와 시험선인 T 둘 다 줄이 생기면 양성, 대조선인 C에 줄이 생기지 않으면 무효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인후통,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비는 무료이고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방역패스 란에 체크하시고,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에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가 아닌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일부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제품을 활용한 검사가 가능한데요.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와 검사의 원리는 같지만 이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 란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방법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