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 안내표 입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공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 |
사업장 |
공사장 |
행정·공공
차량2부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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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날 홀수차량,
짝수날 짝수차량 운행
민간 5등급 차량 |
공공 가동시간 단축·조정
(배출량 감축 권고) |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에 한해
관급 조업시간 50% 이상 단축
민간 조업시간 50% 이상 조정 |
1월 6일(금) 17시 15분 현재,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1월 7일(토) 06시부터 21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시행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C)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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