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행정처분[(주)함께]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232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이인주
전화번호 031-8008-4688
등록일 2022-01-27
조회수 122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2-232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49(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1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 27.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3개월('22.1.28. ~ '22.4.27.)































상 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행 위


처분내용


법 적 근 거


함께


[이상연]


보수


단청업


(01-


10-


00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142번길 21,


3(정자동)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


시행규칙 제22[별표2] 2호 라.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동법 제6조제4호 및 제49


1항제2


시행규칙 제22[별표2] 2호 라. 5)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동법 제37조제1항 및 제49


1항제13


시행규칙 제22[별표2] 2호 거.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


영업정지


2개월


동법 제39조제2항 및 제49


1항제16


시행규칙 제22[별표2] 2호 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2[별표2](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1호 가목에 따라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