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3개월('22.1.28. ~ '22.4.27.)
상 호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 반 행 위 |
처분내용 |
법 적 근 거 |
㈜함께
[이상연] |
보수
단청업
(01-
10-
00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142번길 21,
3층(정자동)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 시행규칙 제22조[별표2] 제2호 라. 3) |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동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
제1항제2호
※ 시행규칙 제22조[별표2] 제2호 라. 5) |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동법 제37조제1항 및 제49조
제1항제13호
※ 시행규칙 제22조[별표2] 제2호 거. |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 |
영업정지
2개월 |
동법 제39조제2항 및 제49조
제1항제16호
※ 시행규칙 제22조[별표2] 제2호 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별표2](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제1호 가목에 따라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