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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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9
조회수 1137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때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실종예방 지문 등 사전등록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영책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기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선포

  • 경기도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사전 예방 중심의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경기도지사와 모든 종사자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체계 실행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개선하며, 주기적 검토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2.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유해위험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3.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4. 소통과 배려
종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배려한다.
모든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상기 방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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