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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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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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
2022년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 보다 나은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5대 분야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먼저 만나보세요.
1. 일반 행정 분야
1. 일반 행정 분야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 신설. 주민이 도지사에게 의견 제출, 도지사는 30일 이내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 주민에게 통보.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 ▲ 경기도 인권 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경기) 도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을 1천 명으로 대폭 확대. 도민 666명,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 위촉 운영.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경기) 대상: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참여 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지원: 월 12,000원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역화폐로 지급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경기) 대상: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한정 ※ 이하 조건 모두 충족 시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 제외 지원: 생계비 40~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경기) 분야: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추가) 등 참여 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첫만남이용권 지원(전국 공통)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지원: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사용 제외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전국 공통) 시행: 6월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 월세 범위 내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전국 공통) 대상: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 지원: (재택치료 기간 10일 기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 ▲ 영아수당 지원(전국 공통)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까지 지원: 월 30만 원 영아수당 지급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경기) 대상: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대상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지원: 매월 1인당 5만 원씩 연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경기) 시행: 2022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적용 예정 내용: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경우 경기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전국 공통) 농지 취득, 사후관리, 제재 등 농지 투기 방지 위한 2021.8.17. 농지법 개정 법률 공포. 2021.8.17.부터 거짓·부정 농지취득자 및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의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022.5.18.부터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농지 취득 절차 강화 2022.8.18.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시행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경기) 대상: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의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지원: 외벽개량, 단열, 방수 등 집수리와 주차장 화단·쉼터 조성, 담장 등 경관개선 공사 ※ 공사비의 90%(1,200만 원 상한액 내) ▲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전국 공통) 시행: 6월부터 방법: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주문 시 1회용 컵에 보증금 부과, 컵 반납 시 보증금 반환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 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경기) 시행: 2022년 4월 지원: 경기도 내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구입 시 구입 금액의 10%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전국 공통)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포함)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사항 규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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